부정행위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지문
2006.07.24
부정행위의 정의 : 부정행위란 위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가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한 시험평가에 저촉되는 것을 하는 행위로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의 유형>
1. 신분증을 위ㆍ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3.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4. 통신기기(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5.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6.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
7. 성적표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8. 사후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부정행위자의 처리>
1. 발견 즉시 퇴실 조치 및 성적 0점 처리
2. 부정행위일로부터 일정기간 해당 시험 응시자격 정지
<저작권 침해의 정의>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KBS에서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 문제는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 침해 유형>
1.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2.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으로 유포 혹은 강의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자의 처리>
1. 발견 즉시 퇴실 조치 및 성적 0점 처리
2. 발견일로부터 5년간 해당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3. 민,형사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