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기준안내

일반 시험관리기준

  • 제 1 조 (목적)
  • 이 기준은 KBS 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시험 종류)
  • 1. 정기시험: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해진 일자에 시행
  • 2. 특별(단체)시험: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응시 단체의 요청으로 시행
  •    단,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
  • 제 3 조 (응시료)
  • 시험의 응시료는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단, 자격증 발급 비용은 응시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 시험 응시료 할인 제도를 두며, 할인율은 시험국장이 정한다. 할인 대상자는 시험일 현재 군인,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    군인(신분확인증명서/홈페이지에서 다운/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분),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증명서/ 시험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 분)는 시험 당
  •    일 해당 증명서를 시험감독 또는 고사본부 총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미제출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제 4 조 (시험시간)
  • ①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시간은 10:00 ~ 12:00(120분간)로 한다.
  • - 듣기시험 : 10:00 ~ 10:25(25분)
  • - 읽기시험 : 10:25 ~ 12:00(95분)
  • ②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수험표 및 공지사항 참고) 고사실에 입실하여야 한다.(시간 내에 입실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 - 09:30 ~ 09:40 수험자 주의사항 및 소지품 정리
  • - 09:40 ~ 09:55 답안지 배부 및 신분 확인
  • - 09:55 ~ 10:00 문제지 배부
  • 제 5 조 (응시자격 및 제한)
  • ① ‘시험’은 연령별, 성별 등의 응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번호, 외국인거소번호 등을 소지한 내국인에 한한다.
  • ② 한편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및 일반 시험 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제6조 및 일반 시험 관리기준 제18조와 같이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 제 6 조 (시험일자)
  • ① 1년 중 KBS한국방송공사가 정하는 일자에 시행한다.
  • ② 당해 년도 일정은 전 년도 12월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 제 7 조 (응시지역 및 조정)
  • ‘시험’의 응시지역은 KBS한국방송공사에 의해 조정(추가 또는 폐쇄)할 수 있다.
  • 제 8 조 (접수 및 접수취소)
  • ① ‘시험’의 공식 홈페이지(www.klt.or.kr)를 통해 인터넷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    또한 접수한 회차 '시험' 응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음 시험으로 전환(연계)할 수 없다.
  • ② ‘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이에 동의하여야 접수가 가능하다.
  • ③ '시험'의 접수취소는 시험 전일 12:00(정오) 이전까지만 가능하며,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하여야 한다.
  • 제 9 조 (응시 가능 신분증)
  • ① 시험 당일 응시자는 ‘시험’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시험 당일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신분증 미지참자가 시험 도중 적발될 경우에는 규정 위반행위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한다.
    • 구분
    • 규정 신분증
    • 대체 가능한 신분증
    • 일반인 / 대학생
    • 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정부24" 를 통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경찰청 발행)
      ※ 통신사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인정 불가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공무원증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사병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 복무확인증)
      장애인 복지 카드
    •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사진 부착)”
    • 군인
    • 공무원증 (장교 및 부사관, 군무원)
      사병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 복무확인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초등학생
    •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주민등록초본 / 등본
      건강보험증
    • 중학생 / 고등학생
    • 학생증 (국내 학교 학생증만 허용)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함)
      청소년증
    • KBS한국어능력시험
      “신분확인증명서”
  • ③ 학생증(대학, 대학원), 사원증, 의료보험증(초등학생 가능), 각종 자격증, 국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군인의 경우 위 호에서 규정한 신분증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제 10 조 (중도 퇴실)
  • ① 시험 중 응시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끝까지 마칠 수 없을 때는 감독이 확인하여 중도 퇴실 확인서를 작성한 후 중도 퇴실할 수 있다.
  • ② 중도 퇴실할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며 성적은 제공되지 않는다.
  • 제 11 조 (시험진행 안내 사항)
  • ① 응시자는 09:30까지 반드시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 ② 중앙 방송 시스템 결함 시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듣기 평가 시작 전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고사실을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읽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듣기 평가를 각 고사실 별로 진행한다. (시험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 나. 듣기 평가 도중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고사실을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읽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듣기 평가 부분을 각 고사실 별로 진행한다. (시험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 다. 듣기 평가 도중 일부 고사실만 중앙 방송이 불가능할 경우 ⇒ 해당 고사실만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읽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나머지 듣기 평가 부분을 해당 고사실에서 개별로 진행한다. (시험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 라. 듣기 평가 도중 일부 문제만 방송이 안 된 경우 ⇒ 듣기 평가의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고 읽기 평가가 끝나는 대로 듣기 평가의 미 방송 문제를 다시 진행한다. (시험 종료 후 별도 마킹 시간 없음)
  • 마. 기타 언급 되지 아니한 방송 시스템 결함의 경우 ⇒ 상황에 따라 시험 평가에 지장이 없도록 각 고사장의 총감독이 조치하며 조치 전∙후에 시험국장에게 보고한다.
  • 바. 방송 시스템 결함으로 지연된 시간 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12 조 (응시 지역 변경)
  • 시험 응시 고사장 변경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다.
  • 제 13 조 (문제 및 성적처리 비공개 원칙)
  • ①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처리한다.
  • ② 문제 및 성적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환산점수표, 정답 및 오답의 개수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 14 조 (성적 및 자격증의 유효기간)
  • ① ‘시험’의 성적 및 자격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성적발표일은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지정하는 날 00:00부터 확인 가능하다.
  • 제 15 조 (자격증 발급)
  • ①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가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을 취득한 경우 각 급에 해당하는 한국어능력 자격증(이하“자격증”이라 한다)을 본 조 (제15조) ②, ③, ④항에 의해 발급한다.
  • ② 자격취득자는 인터넷(www.klt.or.kr)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수수료(5,000원)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 ③ 자격증 발송은 분실의 위험 등을 감안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 ④ 자격증은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위∙변조를 막기 위해 FAX로는 전송하지 않는다.
  • 제 16 조 (성적표 발급)
  • ‘시험’ 성적표는 별도로 발급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응시자가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단, 유효 기간 내의 성적에 한함.)
  • 제 17 조 (시험 관리 기준 위반 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시험 관리 기준 위반 행위로 정의하며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한다.
  • 1. 기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2. 휴대폰 및 스마트워치 벨(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 3. 소지품에서 통신 전자 기기(MP3플레이어,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등)가 시험 도중 작동(오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한 경우
  • 4.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시험 개시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 ② 전항 각호의 경우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 제 18 조 (시험 기준 위반에 대한 사후 조치 사항)
  • KBS한국방송공사는 본 기준 제17조 각 항과 관련하여 시험 관리 기준 위반 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시험 관리 기준 위반자로 처리한다.
  • 1. 해당자의 성적 무효 처리
  • 2. 시험 기준 위반일로부터 해당 기간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
  • 제 19 조 (성적 통보)
  • KBS한국방송공사는 응시자가 국내 기업체, 기관 단체에 제출한 본 ‘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를 해당 업체,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단, 성적 조회는 시험 성적 발표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만 가능하다.
  • 제 20 조 (기타 조치 사항)
  •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방송 또는 홈페이지 및 구두상으로 안내된 사항이나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사항 등, 통상적으로 시험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제반 진행 조치 사항 등은 본 기준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 부 칙(시행일)
  • 1. 본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본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본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정행위 처리기준

  • 제 1 조 (목적)
  • 이 기준은 KBS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차후 부정행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효력)
  • 이 기준은 KBS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시험’ 시 부정행위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KBS한국방송공사의 공식적인 결정 근거로 삼는다.
  • 제 3 조 (부정행위의 정의)
  • 부정행위란 KBS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시험 평가에 저촉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 4 조 (감독자 권한)
  • 시험 감독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 공정한 시험 진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1. 공정한 시험의 진행 및 질서 유지
  • 2. 부정행위자 적발, 퇴실 조치
  • 제 5 조 (부정행위의 적발)
  • ①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 및 처리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현장 적발: 시험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해 시험 현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 된다.
    • 2. 사후 적발: 성적 처리 과정 중 타인과의 답안 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의 필체 대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 3. 대리 응시: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때, 관련자는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4. 기타: 위 1, 2, 3항 외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의 적발을 말한다.
  • ②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KBS한국방송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 ③ 사후 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현장 적발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 6 조 (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
  • ①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2. 성적표 및 자격증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3.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4.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5.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강의하는 행위(인터넷 등 경로 불문)
    • 6.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스마트워치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받는 행위 또는 벨 울림, 진동 등으로 시험을 방해하는 행위
    • 7.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 8.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행위
    • 9. 시험 개시 전 문제를 푸는 행위
  • ② ①항 각호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 ③ ①항의 부정행위로 인해 재판(민∙형사 불문)이 확정된 경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
  • 제 7 조 (사후 부정행위 적발 및 재시험)
  • KBS한국방송공사는 기존 성적에 비해 당해 시험 성적이 비정상적으로 상승된 응시자 중 부정행위의 개연성이 있으나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없어 재시험을 통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후 부정행위 적발은 과거 성적과의 편차(+50점), 타인 답안과의 유사 정도, 과거 응시했던 시험의 답안지 필적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성적 통보를 보류하고 응시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 ③ 전항의 성적 통보 보류 대상 응시자 중 KBS한국방송공사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 최종 사후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그렇지 아니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또는 KBS한국방송공사에서 재시험을 통하여 성적의 진위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재시험을 통해 성적의 진위성 여부를 재확인한다.
  • ④ 재시험 성적의 결과는 성적의 진위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만 활용되며 공식 점수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 ⑤ 성적발표 후 성적을 취득(자격증 발급 포함)한 응시자일지라도 사후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자임이 판명될 경우 해당 성적을 소급하여 부정행위 처리한다.
  • 제 8 조 (재시험 거부자에 대한 조치)
  • 제7조와 관련한 KBS한국방송공사의 재시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다. 당해 성적과 재시험 성적 간의 허용 편차는 ‘시험’ 성적 기준 대비 ±50점으로 한다. (±50점은 한 응시자가 단기간 여러 번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 성적에 변동이 가능한 평균적인 편차 허용 범위이다.)
  • 제 9 조 (부정행위 통보)
  • KBS한국방송공사는 본 기준 제6조(부정행위 유형 및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직접(통화, 불가피한 경우 우편) 점수 및 응시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한다.
  • 제 10 조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응시 자격 제한 기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정의하며 각 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녹음, 촬영하는 행위: 1년간 응시자격 제한
  • 2.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 온∙오프라인에서 강의하는 행위: 1년간 응시자격 제한
  • 제 11 조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 부정행위자 및 저작권 침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 또는 관련자에게 유∙무선 또는 우편으로 아래의 사항을 통보하고 부정행위 처리한다.
  • ① 부정행위자 사후 조치사항
  • 1. 성적 무효 처리
  • 2. 부정행위일로부터 1~5년간 응시자격 제한
  • 3.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 발송(단체 시험에 한함)
  • ② 저작권 침해자 사후 조치사항
  • 1. 성적 무효 처리
  • 2. 발견일로부터 1~5년간 응시 자격 제한
  • 3. 민∙형사상 조치
  • 4. 응시자 소속 단체장에 부정행위 공문 발송(단체 시험에 한함)
  • 부 칙(시행일)
  • 1. 본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본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기준

제 1 조 (목적)

  • 본 기준은 KBS한국방송공사가 시행하는 KBS한국어능력시험(이하 ‘시험’이라한다)의 접수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접수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
  • 접수취소 신청은 ‘시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취소 신청 기간: 접수일부터 시험 전일 낮 12시까지
  • ② 취소 신청 방법: 로그인 후 ‘접수취소’ 메뉴에 접속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 3 조 (접수취소 및 환불 금액)
  • 접수취소를 신청한 취소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 조치한다.
  • ① 접수기간 내 취소: 응시료 전액 환불
  • ② 접수기간 이후 취소
    • 1. 1차 취소 신청 기간 : 접수 마감 시점(18:00이후)으로 부터 1주간 (단, 1차 취소 기간 마감일은 24시까지)
         - 응시료의 60% 해당되는 금액 환불
      2. 2차 취소 신청 기간 : 1차 취소 신청 기간 이후부터 1주간
         - 응시료의 50% 해당되는 금액 환불
      3. 3차 취소 신청 기간 : 2차 취소 신청 기간 이후부터 시험 전일 낮 12시까지
         - 응시료의 40% 해당되는 금액 환불
    제 4 조 (전액 환불)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응시자가 수험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전액 환불한다.
    • 1. 해당 시험 접수기간 만료 이전에 접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해당시험에 중복 접수한 자
      3.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4. 시험 진행 중 방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KBS한국방송공사에 의한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접수자(단,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5.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KBS한국방송공사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6. 접수자 본인의 군입대
      - 군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7. 직계가족(친가 혹은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 (단, 접수자 본인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 확인 서류 제출 필수)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8. 접수자 본인 및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 본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 서류와 결혼일(시험일과 동일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9.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입원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증명 자료 제출
      10. 접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접수자 이외에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접수자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증명 서류
      11. 접수자 본인의 해외유학 또는 이민, 해외출장, 해외연수
      - 관련 서류, 비행기표 사본 제출
      12. 국내 연수(단, 반드시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 관련 증빙자료 제출
      13. 기타, ‘시험’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KBS한국방송공사가 인정하는 수험자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단, 6 ~ 13에 해당하는 접수자는 해당 회차 시험일 이후 1주일 이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유효하며 각 항 공히 시험일이 해당 사유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
  • ② 전항의 제6호 ~ 제13호의 증빙 서류를 해당 회차 시험일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 및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응시료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1. 본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본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본 기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응시기준

  • 제 1 조 (목적)
  • 본 기준은 KBS한국어능력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근거)
  • 장애의 유형 및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참고하여 본 ‘시험’에 맞게 적용한다.
  • 제 3 조 (장애인의 범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제4조에 명시된 방법으로 장애를 증명하면 KBS한국방송공사가 정한 ‘장애인 응시 기준’에 따라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된 자
  • ③ 기타 특수, 일시적 장애를 가진 응시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제 4 조 (장애의 증명)
  • ① 제3조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제3조 1호, 제3조 2호에 해당하는 응시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 2. 제3조 3호에 해당하는 응시자: 의사진단서(소견서) 사본
  • ② 의사진단서(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의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단, 일시적 장애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은 치료 기간 이내로 하고,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한다.)
  •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③ 증빙서류의 원본을 시험 당일 규정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 ④ 증빙서류는 이메일 kbsklt@kbs.co.kr로 접수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 조 (증빙서류 진위 확인)
  • ① 증빙서류의 진위가 해당 시험 성적 발표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성적 통보는 확인 시까지 보류된다.
  • ② 위ㆍ변조된 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처리 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제 6 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지원은 아래와 같다.
  • 1. 시각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상태 :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편의제공 : 문제지의 확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60분까지(듣기문제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상태 :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편의제공 : 문제지는 비장애인과 똑 같은 문제지를 사용하고 시험시간을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① 보조도구의 사용 : 장애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시력 교정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특별도구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별도의 고사실 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KBS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 ③ 별도 문제에 의한 응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별도 문제지를 원하는 응시자에게는 문항 전자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 시험 장소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고사실 감독관은 당 KBS한국방송공사가 임명한 감독관 1명으로 하며 수험자가 말해주는 답을 듣고 답안을 표기한다.
    • 응시자는 전자파일을 사용하기 위한 전자기기를 개인이 지참하여야 한다.
    • 시험 시작 시간 및 시험 장소는 KBS의 사정에 따라 일반 수험자와 달리할 수 있다.
  • 2. 청각 장애인
  •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상태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편의제공 :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듣기 지문 제공.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60분까지(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상태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편의제공 :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듣기 지문 제공.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 장애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애상태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편의제공 :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듣기 지문 제공.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상태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편의제공 :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듣기 지문 제공.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상태 :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 데시벨 이상인 사람
    편의제공 : 별도의 고사실에서 응시가 가능하며, 듣기 지문 제공.
    시험 시간은 응시자 본인의 원에 의해 30분을(듣기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① 보조 도구의 사용 : 장애 응시자는 일상생활이나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청력 증진을 위해 고안된 보조도구(보청기 등)를 고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보조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타 응시자의 시험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별도의 고사실 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응시자에게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KBS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한다.
  • 3. 기타 신체 장애를 가진 응시자(뇌성마비 등)
  • ① 뇌성마비 등 기타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응시자들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원할 경우 시험시간을 30분(듣기 문제는 제외) 추가 요청할 수 있다.
  • ② 신체적으로 답안지에 표기를 할 수 없는 응시자들은 별도의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면서 그들의 답을 기입해 줄 대필자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지체 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응시자는 보조 감독자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험 시간의 연장, 대필자 지원, 별도의 고사실 배정 이외에 장애 응시자의 장애 경중에 따라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 부 칙(시행일)
  • 1. 본 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본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